'48% 고리 사채' 광양시의원, 당분간 의원직 유지(종합)

입력 2017-05-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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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고리 사채' 광양시의원, 당분간 의원직 유지(종합)

제명에 반발해 낸 가처분신청, 법원이 받아들여…취소소송도 제기

검찰,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광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3천만원을 빌려주고 1천700만원을 이자로 받아 물의를 일으켜 지방의회에서 제명됐던 전남 광양시의회 이모(45·여)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이 의원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 의원이 낸 제명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의원은 자신을 제명한 광양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취소소송까지 제기하며 의회 완전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월 이자 90만원(연 36%)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월 이자 120만원(연 48%)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이 이자로 받은 돈만 원금의 40%에 가까운 1천7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인간 거래의 법정 최고 대출 금리는 연 27.9%로 제한돼 있다.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고리 사채를 했다고 해서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형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이 의원이 자신을 제명한 광양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제명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광양시의회는 고리 사채 사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자 지난 3월 24일 이 의원을 제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 의원은 일단 의원직에 복귀한 상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이 의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이 의원은 '제명의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 25일 동안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직후부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일반 안건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다.

지방선거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기를 채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광양지역 시민단체는 이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 의원을 당원에서 제명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은 오는 25일 이 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심리를 열 예정이어서 앞으로 최종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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