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2차이상 정보수령자 '시장교란' 심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고가매수를 통해 대선테마주의 주가를 높인 뒤 이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투자자 2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대선테마주를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띄운 뒤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매수가 벌어지면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5개로, 약 보름간의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총 8천만원 상당이다.
금감원은 이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했다.
자조심에는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한미약품[128940]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장질서교란 행위 관련 안건도 올랐다.
이들 중 다수는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 과거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과징금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2차 이상 정보수령자인 개인투자자를 적발해 이득을 환수한 바 있다.
자조심은 자문기구로, 혐의내용이 인정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 의견과 함께 안건을 올리게 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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