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외면했던 '살신성인'…'참스승' 김초원·이지혜 교사(종합)

입력 2017-05-15 16:30   수정 2017-05-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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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외면했던 '살신성인'…'참스승' 김초원·이지혜 교사(종합)

'제자 구하려고'…세월호 당시 탈출 쉬운 5층서 4층 내려가

기간제 이유로 순직 인정 외면…3년여만에 대통령이 인정 절차 지시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류수현 기자 =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김초원(26)·이지혜(31)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면서 '참스승'으로 존경받던 두 교사의 삶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당시 두 교사는 상대적으로 탈출이 쉬운 5층에 머물렀으면서도,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활동을 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단원고에서 교과 수업과 담임을 맡고, 방과 후 수업, 생활기록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했던 두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선생님이었다.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학생들을 인솔하고 수학여행을 떠난 2014년 4월 16일 생일을 맞았다.

김 교사의 생일 이틀 전 학생 33명은 우편엽서 크기의 색종이에 하나하나 정성스레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처음으로 담임을 맡아 많이 떨기도 하고 울기도 했던 김 교사의 여리고 착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한 학생은 "선생님 울지 마세요. 당황스럽고 슬퍼요"라며 김 교사의 여린 마음을 이해했고, 다른 학생은 "선생님은 너무 착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반을 꽉 쥐어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애들이 해이해지지 않으니까요"라고 썼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김 교사에게 큰 신뢰를 보였으며,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리라 다짐하기도 했다.

편지에는 "샘이랑 만나자마자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상담할 때 저를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진짜 감동이에요", "선생님의 첫 제자로서 선생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게요"라는 등의 글이 남겨져 있다.

김 교사는 그러나 제자들과 행복하게 보냈어야 할 생일 아침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 곁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발견 당시 제자들에게 선물 받은 귀고리와 목걸이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학년 7반 담임인 이 교사는 부모 말을 어긴 적 한 번 없는 집안에 충실한 맏딸이자, 졸업한 제자들도 다시 찾아와 감사함을 표하는 참스승이었다.

단원고 근무 6년 차에 사고를 당한 이 교사는 사실 전년도인 2013년 다른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모집 때 서류 합격을 했다.

그러자 단원고는 교사·학생 모두에게 평판이 좋은 이 교사를 놓칠 수 없어 학교에 더 남아달라고 부탁했고, 이 교사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도 담임을 맡아 교과 수업에 생활지도까지 벅찼을 테지만, 이 교사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다정다감하게 제자들을 가르쳤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정도로 겁이 많은 성격인 이 교사는 참사의 순간 누구보다도 큰 용기를 냈다.

상대적으로 탈출이 쉬운 배에서 가장 위층인 5층에 묵었던 그는 배가 기울자 학생들이 머무는 4층 객실로 내려가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구조활동을 벌였다.

안타깝게도 이 교사 또한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세월호 4층 중앙 부분에서 차갑게 식은 몸으로 발견됐다.

그가 발견된 4층 중앙 부분은 양옆으로 계단이 있어 7반 학생들이 배정받은 객실이 위치한 선수보다 탈출이 쉬운 곳이다.

그러나 이 교사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제자에게 내준 듯,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은 상태였다.

두 교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은 돌보지 않고 학생 구조활동에 매진한 김 교사와 이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수년째 촉구해왔다.

바라는 것이라고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인 두 사람의 명예로운 죽음을 인정해달라는 것뿐이었다.

한편 스승의 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교사와 이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인사혁신처는 그간 '이들은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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