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주 '업무특성 감안해' 직접고용 전환 허용

입력 2017-05-15 17:02   수정 2017-05-15 17:07

공공기관 외주 '업무특성 감안해' 직접고용 전환 허용

간접고용 실태조사 토대로 하반기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현재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때만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무게 중심이 기관 내 비정규직에서 간접고용, 이른바 기관 외 비정규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경영평가에서 높은 배점이 부여됐다.

반면 무분별한 공공기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해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에는 별도의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칠 경우 공공기관 밖에 있는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조세재정연구원에 전체 332개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맡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로드맵에는 간접고용 문제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이전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상시 일자리를 무기계약직화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왔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 중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기간제와 파트타임 등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청소와 경비 등을 포함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비정규직이 아닌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지난해 말 기준 3만6천500명 수준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공공기관 내 무기계약직(2만3천500명)은 물론 공공기관 밖에 있는 간접고용(8만2천300명)까지 모두 비정규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14만명이 넘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간접고용 인력 전부를 직접고용하거나 정규직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간접고용에 해당하는 업무가 (공공기관) 고유업무의 일환이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더라도 경영평가에 영향을 안 줬지만 청소 등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줬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간접고용 평가 기준을 조정해서 필요한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간접고용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비용과 임금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안에도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있고 업무 형태상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다"면서 "비정규직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시 인력수요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된다고 단순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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