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청소년요금 27일부터 '1천원→870원'

입력 2017-05-15 16:31  

경기도 시내버스 청소년요금 27일부터 '1천원→870원'

할인율 20%→30% 확대…마을버스는 7월부터 할인 확대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할인율이 현재 20%에서 30%로 확대된다.






7월 말부터는 각 시군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폭도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15일 "버스업계 및 시군과 협의해 청소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 할인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청소년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일반시내버스 청소년요금은 현재 성인 요금(1천250원. 교통카드 기준)보다 20% 할인된 1천원에서 870원(30% 할인)으로 130원 낮아진다.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마을버스 요금도 현재 850∼920원(성인요금 1천50∼1천150원보다 20% 할인)에서 740∼810원(성인요금보다 30% 할인)으로 낮아진다.

도는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할 경우 업계의 손실이 295억원에서 44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 전체 손실액 446억원을 기업체가 288억원, 도가 48억원, 시군이 111억원 분담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청소년요금 할인 폭 확대로 경기도 및 서울·버스 간 청소년요금 격차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일반시내버스 성인요금이 1천200원으로 경기도보다 싼 서울의 경우 청소년 할인율이 40%에 이른다.

인천시도 현재 청소년 할인 폭이 30%여서 그동안 경기지역 버스와 요금 격차가 있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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