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특경단 첫 나포 중국 어선 '몰수'…선장 징역형

입력 2017-05-15 16: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해5도 특경단 첫 나포 중국 어선 '몰수'…선장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이후 처음 나포한 중국어선의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6)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3t급 목선 1척을 몰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시 38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17㎞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27㎞가량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선원 3명과 함께 어구를 바다에 던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달아나려다가 나포됐다.

A씨의 중국어선이 나포된 당일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창단한 날이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해양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영해를 침범했고 정선명령도 무시한 채 도주했다"면서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어선에서 포획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