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이후 처음 나포한 중국어선의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6)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3t급 목선 1척을 몰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시 38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17㎞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27㎞가량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선원 3명과 함께 어구를 바다에 던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달아나려다가 나포됐다.
A씨의 중국어선이 나포된 당일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창단한 날이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해양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영해를 침범했고 정선명령도 무시한 채 도주했다"면서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어선에서 포획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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