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200만시대…외국인이 내는 세금도 '쑥'

입력 2017-05-16 06:26   수정 2017-05-16 13:13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시대…외국인이 내는 세금도 '쑥'

최근 10년 새 외국인 종합소득세 5.6배·연말정산 신고세수 4배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내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늘며 이들이 내는 세금도 10년 전과 견줘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 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은 189만9천명으로 2005년(74만7천명)보다 2.5배 늘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국내 총인구(5천143만명)의 3.7%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더 늘어 지난해 말 204만9천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늘고 이들의 경제 활동도 활발해지며 외국인이 내는 세금도 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6만1천29명, 신고 세수는 3천781억원으로 2005년(8천691명, 678억원)보다 신고인원은 7배, 신고 세수는 5.6배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납부자가 대상인 연말정산으로 봐도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 세수는 증가세다.

2015년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수는 6천947억원으로 10년 전(1천742억원)보다 4배 증가했다.

연말정산 인원은 같은 기간 21만8천865명에서 54만3천773명으로 2.5배가 됐다.

특히 외국인이 내는 세금은 2010년대 들어 증가율이 가팔라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수는 2010년 3천588억원으로 처음으로 3천억 원대를 돌파한 뒤 이듬해인 2011년 바로 4천억원대(4천247억원)로 뛰었다.

2012년 4천742억원을 기록한 뒤 2013년에는 5천억원대를 뛰어넘고 바로 6천25억원을 찍었다.

종합소득세도 2010년 1천735억원에서 2011년 2천135억원으로 2천억원대를 돌파하고 2014년 3천654억원으로 3천억원대에 진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30% 면제 규정이 폐지됐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다가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등 2010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2015년 기준 전체(내·외국인)의 1.1%, 신고세액의 1.6%에 달했다.

종합소득세 1인당 납부세액은 619만5천원으로 내국인(427만7천원)보다 1.4배 많았다.

연말정산에선 외국인이 신고인원의 3.1%, 결정세액의 2.5%를 점유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127만8천원으로 내국인(1천64만1천원)의 80% 수준이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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