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명 중 1명만 "학교가 교권침해 피해 적극 보호" 동의

입력 2017-05-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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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3명 중 1명만 "학교가 교권침해 피해 적극 보호" 동의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교사 1천460명 설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학교가 피해 교사를 제대로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3명중 1명 꼴에 불과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설 참교육연구소는 지난달 17∼28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천460명을 설문한 결과, 교사로부터 교권침해 피해 사실을 통지받은 교장 등 학교 관리자가 적극 대처한다는 응답은 37.2%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교권침해 시 교육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교사 절반 가량(54.5%)은 교육청·학교가 민원을 민감히 여겨 교권보호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20.1%만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피해 교사에게 즉각적 조치가 있다고 답했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교권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8.6%에 그쳤다.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학교장은 교권침해 사실을 통고받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학생이 교권침해를 한 경우도 학부모 민원을 의식한 피해 축소·은폐 사례가 많았다고 전교조는전했다.






또 2013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교육부 집계 교권침해사건은 1만4천634건인데, 같은 기간 전국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44건에 불과하고 대구·대전 등 7개 시도는 위원회가 1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응답 교사 대부분은 교권침해 대응책으로 '즉각 대체 교사 투입'(90.7%), '부상 시 공무상 병가 처리·상담치료 지원'(93%), '수업방해·교사 인격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 제재·지도권한 부여'(93.6%) 등에 찬성했다.

아울러 교사들 80% 이상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수업준비와 학생 지도·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정업무 중 우선 개선돼야 할 것은 '교육부·교육청의 공문·보고요구'(34.8%), '전시성 행사'(27.6%), '각종 장부 기록과 회계처리 업무'(13.2%) 순이었다.

유치원과 인문계 교사 70% 이상은 생활기록부(NEIS) 입력 업무가 과도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답했고, 행정업무 부담은 유치원 교사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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