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필수 가입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고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의료 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기관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할 것을 명시했다. 유치기관은 3년마다 요건을 맞춰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사 진료뿐만 아니라 상담·진료 예약 접수,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진료정보 제공, 비자·교통·숙박 안내 등도 모두 포함한다.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고,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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