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 수행하다 숨진 세월호 기간제교사 기려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세월호에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검토하면서 5만명에 육박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 10명 가운데 1명은 기간제지만 이들의 신분과 처우에 대한 문제는 그간 학교 현장과 법원·국회 등에서 적지 않은 논란거리였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유치원·초·중·고교 교원은 49만1천152명이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원은 4만6천666명으로 전체 교원의 9.5% 수준이다.
기간제 교원은 2000년 1만5천564명으로 전체 교원(37만245명)의 4.2% 수준이었지만 16년 사이 그 비중이 두 배가 됐다.
하지만 이들을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이들 기간제 교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황우여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고 또 교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처우에 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가 사실상 공무원이라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김초원·이지혜 교사 유족이 낸 순직 신청에 "기간제 교원(민간근로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고 회신했다.
기간제 교사는 순직 심사 대상인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같은 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이므로 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두 교사의 순직 인정 논란은 1년여간 물밑으로 가라앉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다시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인권위는 3월 상임위원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을 표하기로 했다.
법원 판례나 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 인권위의 해석이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이후에도 이들 교사가 순직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해 논란이 일었다.
이렇듯 2년 이상 이어진 논란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스승의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며, 인사혁처도 곧바로 순직 인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기려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었다"며 "교육계는 물론 국민의 여망이었던 두 교사의 순직 인정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제자들과 함께하다 유명을 달리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지난달 채택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과 제도는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제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희생했던 교사들의 명예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의로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즉 유족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은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전 부처에 걸려 있는 문제여서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할 것이고, 교육부 관련 내용이면 우리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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