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결심 공판…이르면 다음달 초 선고 나올 듯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재판이 이달 2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5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의 첫 사법처리 대상이었던 문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4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홍 전 본부장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고 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힌 다음 형량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에 나선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정한다. 특검이나 피고인 측이 추가로 입증하거나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문 전 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장관은 전문위 위원들이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안건을 투자위에서 다루도록 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반면 두 사람은 복지부에서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묵시적 공감대가 있었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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