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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경기의 판정에 불만을 표출한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에 징계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15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인천에 재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인천은 지난 7일 K리그 클래식 강원FC와 경기 때 인천 채프만의 팔에 공이 맞기 전에 강원의 김경중이 핸드볼 파울을 했음에도 강원에 페널티킥을 주자 김석현 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판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연맹 규정에는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인터뷰 혹은 SNS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할 경우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혹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앞서 기영옥 광주FC 단장은 지난 3월 FC서울과 경기 때 나온 오심과 관련해 심판의 '고의성' 의혹을 제기했다가 1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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