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오랜 갈등 관계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번에는 파키스탄 법원의 인도인 사형 선고 문제로 국제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양국 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파키스탄 군사법원이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한 전직 인도 해군 장교 쿨부샨 자다브와 관련해 인도가 제소한 사건의 첫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인도 측은 파키스탄이 인도인의 구속 사실을 인도 정부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파키스탄 주재 인도 영사관이 자다브를 면회하고자 했으나 파키스탄 당국이 거부했다면서 이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 측은 자다브 사건은 국가 안보에 관계된 것으로 ICJ의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키스탄 군사법원은 자다브가 파키스탄 남부 발루치스탄에서 분리주의 활동을 조장하고 파키스탄과 중국이 추진하던 460억 달러(51조5천억원) 규모의 경제회랑 건설을 방해하려 한 죄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그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인도는 주인도 파키스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으며 만약 자다브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다면 파키스탄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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