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정된 장소 외 게시한 노조 현수막도 강제철거 안 돼"

입력 2017-05-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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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정된 장소 외 게시한 노조 현수막도 강제철거 안 돼"

노조활동 연관되고 설치목적 정당…부산교통공사 가처분 기각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법 민사합의14부(손대식 부장판사)는 15일 부산교통공사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현수막 등 수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본사 건물 인근과 주요 사업소 등에 사장을 비방하고 부당해고와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철회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사측은 '지정된 123곳 외의 장소에 공사 운영과 관련해 사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2002년 부산고법의 강제조정 결정을 근거로 노조가 부당하게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15년 전 법원 결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상당수 현수막을 철거해 현재는 공사 시설관리권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현수막 내용은 노조원들의 근로조건과 노조 활동과도 연관돼 있어 설치 목적이 정당하고, 다툼이 일자 노조가 스스로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다"며 "일부 현수막 내용이 사장의 인격권을 제한하기 했지만, 근로자들로서는 사장의 경영방식이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15년 전 법원 강제조정 결정과 다른 장소에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해도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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