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최근 자동차등록번호판 가장자리 양쪽에 스티커를 붙인 유럽형 번호판이 늘어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울산시는 최근 자동차의 개성을 표현한다며 흰색 번호판 가장자리 양쪽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번호판이 유행하고 있으나 이는 번호가 보이더라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법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이란 바탕 여백도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파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울산의 불법 등록번호판 과태료 부과는 2015년 10건에 300만원에서 2016년 105건에 3천1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 5월 현재 과태료는 60건에 1천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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