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들 베트남까지 가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종합)

입력 2017-05-16 13:40  

취업준비생들 베트남까지 가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종합)

여권 무효화에 불법 체류자로 8개월 떠돌이 신세 끝에 구속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베트남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우리나라 청년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 국내에서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3)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베팅액 978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해주는 일 등을 하면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5명은 모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로,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를 하거나 하던 사업이 망해서 일거리를 찾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베트남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식사와 숙소를 제공받는 것 외에 월 300만원가량을 벌었다.

그러던 중 2016년 8월 국내로 입국한 공범 1명이 구속되면서 사이트가 발각되자 현지 총책을 따라 칩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총책으로부터도 한 달 만에 버림받았다.

A씨 등은 이후 불법 수익금은 유흥비로 탕진하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베트남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 국내 경찰에 자수한 뒤 자진 입국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이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적색 수배가 걸리고 여권도 무효가 돼 더는 도피 생활이 어려워지자 한국행을 선택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청년들이 실제 해외로 출국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지에서 범행이 발각될 경우 장기간 구금되고 장기간의 국내 송환절차를 거친 뒤 국내로 들어와 처벌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액 상습 도박 행위자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이버도박 범죄의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 인터폴 최고 수배 등급인 적색수배를 발령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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