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BNP파리바은행, 3년여간 45건 입찰서 담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업들이 발주한 선물환 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하고 가격을 담합한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물환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을 모의하고 절반씩 낙찰받기로 합의한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에 각각 과징금 7천100만원, 1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물환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거래하는 상품으로 가격은 현재 시점의 환율에 스와프 포인트를 합산해 결정된다.
이들 2개 은행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A기업이 발주한 44건의 달러화 선물환 입찰에서 온라인 메신저나 유선 전화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모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A기업은 당시 본사 지시에 따라 이들 2개 은행 중 한 곳과 선물환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도이치·BNP파리바은행은 자신들 외 다른 입찰자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입찰가를 써낼 때 선물환 가격에 반영되는 스와프 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이는 방법으로 낙찰가를 높였다.
담합 결과 이들은 각각 22건씩 낙찰받게 됐고, 담합 이전 0.9원 수준이었던 세일즈마진이 크게 올라가면서 발주자의 선물환 구매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11월 다른 기업이 발주한 유로화 선물환 입찰에서도 BNP파리바은행을 낙찰자로 미리 정한 뒤 낙찰가격을 미리 정해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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