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파면되자 기자 폭행한 집회 참가자 실형

입력 2017-05-16 10:1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朴 전 대통령 파면되자 기자 폭행한 집회 참가자 실형

법원, 징역 8개월 선고…"죄질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사다리로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자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 3명을 알루미늄 사다리(길이 110㎝, 폭 50㎝)로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카메라를 망가뜨려 78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도 받았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