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소규모 축사농가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남해군 고현면의 국도 건설 공사장과 9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우 12마리를 키우는 A 씨가 지난해 11월 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비산먼지로 피해를 보았다며 1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을 심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최고 소음은 66㏈로, 소음피해 기준인 6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어미소 1마리와 송아지 1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진동피해는 기준치 이하였고, 비산먼지 피해는 공사업체가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등의 피해방지 활동을 벌인 점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소음·진동피해 상황과 비산먼지 피해, 전문가 현지 조사 등을 고려해 공사업체가 신청인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서부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환경분쟁조정위는 1992년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교수와 기술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213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99건을 합의하도록 조정했다.
정영진 도 환경정책과장은 "도로 등 건설공사를 할 때 가축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시행과정에서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소음·진동 건설장비 사용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앞으로도 환경 피해분쟁 해결에 앞장서 도민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