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문서는 7∼8쪽…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민정수석의 문서파기 금지 지시에 "오해받을 파기말라는 것"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6일 박근혜 정부에서 인계된 자료가 없다면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보안감찰 책임자를 불러 문서 파기 및 유출 금지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의 자료 인계 문제와 관련, "청와대 내 온라인 인수인계 시스템에 뭔가 저장돼야 하는데 거기에 자료가 없다"면서 "우리가 받은 문서는 공식적으로 업무 현황이라는, 예를 들어 이런 부서가 있고 이 부서는 이런 일을 한다는 7∼8쪽짜리 업무문서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모두 기록물로 이관해 없는 건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시스템에 없으니 왜 없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내부적으로 경위는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다 지정기록물로 넘어갔다면 저희에게 공개 안 되고 저희가 파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자료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보관돼야 하느냐만 (규정)돼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서버나 컴퓨터 내에 있는 하드웨어에는 자료가 없지만 새 정부가 왔을 때 하드웨어 자체는 포맷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청와대 컴퓨터나 서버 등이 포맷된 것 외에 '온라인 인수인계 시스템'에 이전 정부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경위를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인계자료가 없는 것이 법적 미비 때문이냐'는 질문에 "법상 의무도 있지만, 청와대가 해야 할 인수인계를 사실상 안 한 것"이라면서 "민정 쪽에서 경위파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 보안감찰 책임자를 불러 문서파기 및 유출 금지를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의 지시는 청와대에 전(前) 정부 문서가 없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면서 "실제 정부부처, 특히 민감한 정부부처는 문서파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환기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해받을 문서파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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