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성북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7월부터 강북구에서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 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부모 등 가족의 빚까지 물려받는 경우가 있다.
공익법센터는 "법률 절차를 몰라 가족의 빚을 떠안는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성북구와 첫 번째로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소개했다.
이 제도가 강북구에서도 시행되면, 동주민센터가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취약계층이라면 원스톱서비스를 안내한다.
망인의 부채를 조회한 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익법센터에 바로 연결해 법률 지원을 받게끔 한다.
공익법센터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같은 법률 지원뿐 아니라 신문 공고, 채권자에 대한 최고,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 후속 지원까지 한다.
공익법센터와 강북구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7일 오후 4시 30분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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