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전 세계 54개 무역단체가 중국 정부에 법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주중미상공회의소, 비즈니스유럽, 한중재계회의 등 영국, 일본, 호주, 멕시코, 한국 등의 무역단체 54곳이 전날 중국 규제 당국과 공산당의 사이버보안위원회에 공동 명의로 서한을 보내 "사이버보안 관련법은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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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한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이 무역장벽을 만든다"면서 중국 정부가 정보기술 분야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합법적인 보안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안보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중국과 기업과의 관계 근간을 흔들고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이들 기업과 단체는 해당 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사이버보안법의 시행은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을 보낸 54곳 중 46곳은 지난해에도 중국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최종 승인한 사이버보안법은 해외 해커 조직 등의 중국 네트워크 침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해외 IT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기업이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으며 해외 사업자들은 국가 안보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 중국 정부에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중국 허가 없이 데이터를 해외로 보내는 행위가 금지되며 정보서비스와 에너지, 수송, 금융업 등 전략적 업종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보안 점검도 이행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애초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기업들이 사업상 기밀에 해당하는 데이터 '소스코드' 공개도 요구했으나 외국 기업들의 반발로 이 조항은 승인 직전 삭제했다.
외국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기업 활동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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