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후 건강 악화로 불구속 재판 넘겨…징계부가금 1억도 부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광범위한 로비 시도 등 '법조 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 간부가 해임 처분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6일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정 대표는 검찰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박 전 검사도 수사를 받았으나 그가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뇌출혈로 입원하면서 사건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박 전 검사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단기 기억력 장애 증세 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박 전 검사를 면담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부로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하면서 징계부가금 1억원도 동시에 부과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와 별도로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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