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1억수수' 전 부장검사 기소…법무부는 해임(종합)

입력 2017-05-16 11:47   수정 2017-05-16 14:15

검찰, '정운호 1억수수' 전 부장검사 기소…법무부는 해임(종합)

뇌출혈 후 건강 악화로 불구속 재판 넘겨…징계부가금 1억도 부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광범위한 로비 시도 등 '법조 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 간부가 해임 처분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6일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정 대표는 검찰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박 전 검사도 수사를 받았으나 그가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뇌출혈로 입원하면서 사건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박 전 검사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단기 기억력 장애 증세 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박 전 검사를 면담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부로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하면서 징계부가금 1억원도 동시에 부과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와 별도로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