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염동열 의원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7-05-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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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염동열 의원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돼 유죄"

(영월=연합뉴스) 류일형·이재현 기자 = 지난해 4·13 총선에서 재산신고 축소 등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2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염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실제 재산과 신고한 재산 액수가 13억 원이나 차이 나는 점으로 볼 때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미한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고 재산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천만 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검찰에서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영월군 선관위가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염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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