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 살해' 2심도 양어머니 무기징역…양부 징역 25년

입력 2017-05-16 14:37  

'입양 딸 살해' 2심도 양어머니 무기징역…양부 징역 25년

법원 "죄 무겁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행동…엄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입양한 6살짜리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0)씨와 양아버지 주모(4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두 사람의 행동이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동거인 임모(19)양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한 딸(당시 6세)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자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한 혐의도 있다. 평소 딸을 함께 학대했던 임양도 이들 부부를 도와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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