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현대자동차 내부제보자 김광호 부장이 복직 한 달 만에 퇴직했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복직한 김 부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퇴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 부장이 회사를 떠나기로 하면서 현대차는 그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등을 취하했다.
현대차는 권익위의 복직 권고 결정과 관련해 해고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김 부장이 퇴직함에 따라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형사고소 건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회사 기밀서류 절취·유출 등 사내보안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부장을 해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 3월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김 부장을 복직시키라고 권고했다.
이에 현대차는 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해 김 부장을 복직시키면서 기존 형사고소와 별개로 행정소송을 추가로 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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