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저소득 고령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10%가 고소득자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6년 4월부터 1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취약 고령층에게 우대지원금을 지원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1억5천만 원 이하 1주택자라도 고소득자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소득자라고 해도 1억5천만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 930명을 조사한 결과 9.6%에 해당하는 89명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에는 5억여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가입자도 1명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소득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인 빈곤율을 2014년 49.6%에서 2020년 39% 수준으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마련 등의 노후소득 보장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부는 연금 사각지대의 규모를 산정할 때 필요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가입자·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기본적인 통계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반대 등으로 원활한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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