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민안전처는 내년 1월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기업이 바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으로, 실제 시장에서 생산·판매되는 재난안전제품 실태조사 후 7월까지 선정한다. 이후 연내 세부 품목별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안전처는 "그동안 인증재도는 중복 인증이나 기업 부담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재난안전분야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특수한 분야임을 감안했다"며 "기업에서 제품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취지를 밝혔다.
안전처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같은 항목에 대해 시험·검사를 받은 경우는 중복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증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심의위원회를 꾸려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재심사를 통해 3년 주기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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