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안상식 함안군의원 패소 판결…"건설사 3곳 모두 안 의원이 지배력 가져"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석원)는 16일 안상식 경남 함안군의원이 함안군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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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함안군의회가 안 의원을 제명한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며 안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명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안 의원은 선고결과가 함안군의회에 정식 통보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함안군의회는 지난해 6월 열린 정례회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등의 이유로 안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 처분했다.
당시 군의회는 안 의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건설회사가 함안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따내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지방자치법상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의무, 청렴·품위유지를 규정한 함안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어긴 책임을 물어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제명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거나 아들, 부인, 며느리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 3곳을 통해 하천수해복구공사, 도로개설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등 함안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8건을 수의계약했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건설회사 3곳이 함안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과정에서 자신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 의원이 지방계약법을 명백하게 어겨 군의회 중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의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와 지자체간 계약 체결을 금지한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자신이 대주주인 건설회사 1곳을 통해 다른 건설회사 2곳을 사실상 순차적으로 소유한 점을 근거로 건설회사 3곳 모두 안 의원이 지배력을 가진 회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안 의원이 가족들을 내세워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은 심각한 윤리위반 행위로 중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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