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카드 "SK플래닛, 적자 커지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통보"
SK플래닛 "NH농협카드가 정산액에서 해외사용액 누락시켜 해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NH농협카드가 지난 1일 SK플래닛이 업무 제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NH농협카드에 따르면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은 지난해 4월 신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H농협카드는 카드 가입자를 늘리고 SK플래닛은 간편결제시스템인 '시럽'의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휴였다.
이어 두 회사는 'NH올원 시럽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NH농협카드가 카드결제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SK플래닛에 제공하면 SK플래닛은 각종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손실이 커지자 SK플래닛은 지난해 말 NH농협카드에 신규 발급 중단을 요청했으며, 최근에는 제휴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고 알려왔다.
NH농협카드에 따르면 SK플래닛이 지금까지 시럽카드로 인해 입은 손해는 89억원 수준이다.
NH농협카드 측은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올려주고 올해 들어서는 할인쿠폰도 자사 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SK플래닛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처음 업무협약 시 3년간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계약했다"라며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일방적인 서비스 해지 통보가 아니며 오히려 NH농협카드가 SK플래닛에 정산해야 할 금액에서 해외사용금액을 누락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SK플래닛은 "두 회사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요건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정산의 투명성도 없어졌다"며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NH농협카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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