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거 보상기준 명시…2018년 시행 목표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캐나다 정부가 오버부킹(초과예약)된 항공기에서 승객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캐나다 교통부가 16일(현지시간) 발의한 교통법 개정안의 일부다.
지난달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미 유나이티드항공의 오버부킹승객 강제퇴거 사건을 계기로 이번 개정안에는 다수의 항공기 승객 보호장치가 마련됐다고 허핑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사건 직후 마르크 가르노 캐나다 교통장관은 "그런 일을 캐나다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안에서는 오버부킹 항공기 내 승객 강제퇴거 금지 외에도 자발적으로 내리겠다고 동의한 승객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명시됐다.
최저 보상액의 수준은 물론, 자발적인 승객이 없으면 금액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과거에도 이런 규정은 있었지만 좀 더 명확하게 내용을 보완했다.
법안은 승객의 수하물 파손·분실, 항공기 지연 출발 시 승객 보상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동시에 기내에서 자녀 옆에 앉는 부모에게는 초과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악기를 더 신중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캐나다 교통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 항공사의 국내선과 국제선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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