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은 6곳 불과…조합원 피해 우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을 틈타 부산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지역주택조합에 과열 경보가 내려졌다.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 과열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7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에서 주택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59개로 이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6개에 불과하다.
16곳은 조합설립 인가를, 37곳은 조합설립을 추진 중이다.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2014년 말 17개에서 2015년 27개, 2016년 45개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도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진척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토지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은 사업 무산 등으로 조합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도심 주택밀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높은 토지매입비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 증가, 기존 거주자와의 보상 갈등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은 실정이다.
주택조합은 조합 임원이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등이 사업을 주도해 사업추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 지정, 유명시공사 선정 등 과장 광고를 앞세우고 있다.
실제로 시공사 대부분은 구두계약이나 양해각서 정도만 체결한 상태여서 사업 무산 등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건축계획도 허가권자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한번 가입하면 탈퇴를 쉽게 할 수 없고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는 경우 좌초 위험이 커 투자금을 날릴 수 있다"며 "사업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판단을 전제로 신중하게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과열됨에 따라 조합탈퇴 및 환급 청구,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 및 의무사항,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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