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정책 건의…7월 교육감협의회 의제 상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급식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하려면 지금의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단속권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학교급식 분야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정책 건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청이 단속권을 갖고 급식 유통 과정의 불법행위를 직접 적발해야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특사경 제도 도입의 골자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행정 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다.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 법무부, 국토부, 식약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학교 급식분야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보관시설 없이 길거리에서 식자재를 차량에 내리고 싣는 유통 문제점을 비롯해 원산지 바꿔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조상품 제조 등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교육청은 교육부 정책 건의에 이어 오는 7월 예정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특사경 제도 도입을 주요 의제로 상정할 계획이다.
전국의 교육감들이 급식 유통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 교육부의 입법 및 법안 개정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일선 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컨트롤타워인데도 단속 권한이 없어 급식 식자재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며 "특사경을 도입해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