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 근거로 병역 명문가 지원…혜택은 '미미'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3대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병역 명문 가문'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홍 의원이 추진할 이 법안에 따르면 병역 명문 가문에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업체의 시설 이용료 면제나 할인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부여하게 돼 있다.
현행 병역법 제82조는 병무청장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2004년부터 3대 가족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 가문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실정이다.
홍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 명문 가문 수는 총 3천431개(1만6천885명)에 달한다. 2004년 40개 가문(181명)과 비교해 14배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이들 병역 명문 가문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올해 1월 말 기준 전체(226개)의 15.9%에 불과한 36곳에 머물렀다.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 구 가운데 2곳만 제정했다.
또 병무청이 병역 명문 가문 구성원에게 발급하는 취업 추천서의 경우 최근 5년간 전체 인원수의 0.9%인 152명만이 혜택을 받았다.
홍 의원은 "병역법을 근거로 병역 명문 가문을 지원하는 것은 병역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병역 명문 가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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