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선정 미끼로 7억원 가로채

입력 2017-05-17 10:15   수정 2017-05-17 10:20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선정 미끼로 7억원 가로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대행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7억여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4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용카드 단말기 유지보수 회사 대표인 정씨는 지난해 1월 중순 결제대행업체 대표인 김모씨를 만나 "관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30여 곳의 한 달 결제 건수가 30만 건이 넘는다"며 "현재 결제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앞으로 3년간 결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였다.

김씨는 예상 영업이익이 15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7억1천여만원을 정씨에게 건넸다.

정씨는 돈을 받자마자 필리핀으로 출국해버렸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씨는 정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현재 업체와의 계약 기간도 남아 있어 실제로 결제대행업체를 바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김씨에게서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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