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 직원 개인정보 넘겨받아 상조회 무단가입

입력 2017-05-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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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 직원 개인정보 넘겨받아 상조회 무단가입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거래업체 직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무단으로 상조회에 가입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모 신용협동조합 지점장 손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손씨에게 직원 정보를 넘긴 거래업체 대표 이모(53)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손씨는 모 신협 본점 대출담당 간부로 근무하던 2015년 10월 30일 사업 자금 대출을 받는 건설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직원 8명의 개인정보를 받아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상조회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상조회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업무상 제휴관계인 상조회 측에서 상조 가입실적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씨에게 요구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

손씨는 상조회 무단가입 이후 이들 8명의 1년 치 상조회비 수십만원을 대납해 개인정보를 도용 사실을 들키지 않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나 회비 대납을 중단하자 상조회 측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대출받는 업체 입장에서 직원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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