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매 억대 차익챙긴 영농조합…2명 구속

입력 2017-05-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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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매 억대 차익챙긴 영농조합…2명 구속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농지를 불법취득한 뒤 되팔아 전매차익을 챙겨온 기획부동산형 영농조합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7일 서산과 태안지역 간척농지 등을 불법으로 취득해 되팔아 전매차익을 챙겨온 혐의(농지법 위반)로 영농조합 운영자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제출 서류작업을 도와준 혐의(농지법위반 방조)로 법무사 사무장 7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구속된 A영농조합 대표이사 B(37)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내 12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96필지의 농지를 취득한 뒤 전매해 44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영농조합 대표 D(47)씨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해 54필지의 농지를 사고팔아 76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영농조합은 천수만 AB지구 간척지 대형 필지의 농지를 사들인 뒤 여러 개로 나눠 팔거나 사들인 지 일주일 이내에 전매하는 등 사실상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10개 영농조합은 3천만원 이하의 적은 자본으로 설립해 농지를 반복해서 전매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규모를 키웠다. 전매차익이 1억원에서 76억원에 달해 모두 10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허술한 법 조항을 악용해 영농의사가 없으면서 영농조합을 만들어 법무사사무소와 결탁, 농지를 단시일에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한 범죄"라고 밝혔다.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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