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시의 자치권을 강조하고 시민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를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도입 22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가 명령, 규칙 등을 통해 지자체 사무를 규제하는 등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먼저 누리과정 예산처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지자체에 전가하거나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에서 보듯 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서울시의 자치권 경계와 범위를 재확인하고, 자치입법, 자치 재정권 확보 등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또 시민이 시정·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시의회와 시장의 책무를 상세히 명시해 주민의 자치권을 높이려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앞으로 제·개정되는 조례의 입법기준이 되고 주요 시책의 수립·운용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체계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 건의한 대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법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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