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계좌정보를 세무당국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령(PERPPU)에 서명했다.
해당 정부령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국제 조세협약에 근거해 세무당국에 고객의 금융정보를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세무당국이 금융기관에 고객의 계좌정보 공유를 직접 요청할 수도 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억 루피아(약 8천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전까지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금융감독청(OJK)을 통해서만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여기에는 건당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었다.
다만 PERPPU는 대통령이 긴급사안에 대해 발의한 정부 입법이어서 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지 못하면 폐지된다. 그런 까닭에 현지 언론은 이번 조치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취임한 조코위 대통령은 조세제도 개혁을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작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는 은닉자산을 신고할 경우 최소한의 세금만 물리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세사면을 단행해 국내외에서 4천881조 루피아(410조원)에 달하는 검은 돈을 양성화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5천만 명에 달하지만, 당국에 등록된 납세자의 수는 3천200만 명이며, 지난해 실제로 세금을 낸 납세자는 89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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