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인명사고" 아파트 흙막이 업체 대표 입건

입력 2017-05-17 13:14  

"안전관리 소홀로 인명사고" 아파트 흙막이 업체 대표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17일 신축 아파트 흙막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담당업체 대표 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께 신호수 신호에 따라 굴착기에 와이어를 연결해 길이 5.2m의 철재 H빔을 옮기는 과정에서 H빔이 회전하면서 현장 근로자 강모(58)씨의 배를 충격해 강씨가 숨졌다.

경찰은 "H빔이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양쪽 고정 로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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