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재 삼성중 조선소 부분 작업중지명령"(종합)

입력 2017-05-17 16:35   수정 2017-05-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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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화재 삼성중 조선소 부분 작업중지명령"(종합)

(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17일 화재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화재 관련 일부 공정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감독관들이 이날 화재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자 조사와 내부 의견 조율 등을 거쳐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삼성중이 해당 공정 작업장에 대한 안전 사항을 개선한 뒤 노동부에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면 확인을 거쳐 작업이 재개된다.

고용노동부는 화재가 발생한 공정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 검토했다.

또 사측의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등도 들여다 봤다.

이날 불은 오전 10시 7분께 삼성중 거제조선소 근로자 사무실인 '피솔관' 옆 공기압축실 냉각설비에서 발생했다.

당시 냉각설비 근처 작업자들은 불이 난 직후 급히 대피, 다행히 다치진 않았다.

경찰 측은 냉각탑을 딛고 올라가는 발판 용접 작업 도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중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가 6일부터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프로젝트 현장 등에서 작업을 재개했다.

이어 15일부터는 사고현장을 제외한 모든 작업장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ky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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