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식]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5→10분' 완화

입력 2017-05-17 14:48  

[부천소식]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5→10분' 완화




(부천=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한다.

부천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 고정용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무인단속용 차량으로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부족한 주차공간과 영업활동을 위해 잠시 정차하는 차량 등을 고려해 단속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을 배려해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지의 단속은 계속한다.

부천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요 도로변 432곳으로 고정용 카메라 85대가 설치돼 있다.



부천시 러시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본격화'



(부천=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달 19∼21일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열리는 태평양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한다.

이 박람회에는 9개국 177개 업체가 참여하며 부천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내에 별도의 시 관광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천국제영화제, 만화축제, 세계비보이대회 등 지역 축제와 한국만화박물관, 웅진 플레이도시, 아인스월드 등 주요 관광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 현지 여행업체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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