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16일 영세상인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2015년 영세상인 등 7명에게 100만∼400만원씩 빌려주고 20%의 이자를 받으면서 상인들이 이자를 제때 내지 않으면 찾아가 욕설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했다.
한 상인은 A씨가 던진 병에 맞아 상처를 입기도 했다.
A씨는 또 자신의 행패를 신고한 상인을 찾아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채무자를 폭행한 일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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