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직원 집유…벌금 2천500만원

입력 2017-05-17 14:32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직원 집유…벌금 2천500만원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 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김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것은 한 마디로 사기도박이나 다름없고 남의 패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익만큼 일반 투자자는 똑같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천만원,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은 1억원이 넘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해 9월 말 이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미약품 지주회사 직원 3명도 잇달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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