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피해자 2명 매달고 500m 운전 30대 '실형'

입력 2017-05-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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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피해자 2명 매달고 500m 운전 30대 '실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16일 뺑소니 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이 쫓아오자 차로 충격한 뒤 그대로 매달고 도주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울산의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SUV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신을 따라와 차에서 내려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 2명을 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차에 매단 채 500m가량을 운전했다.

잇단 사고로 피해자들은 부상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크게 다치게 할 뻔했고, 지금까지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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