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10대소녀에 예외적 낙태 허용한 인도 법원

입력 2017-05-17 14:52  

성폭행 피해 10대소녀에 예외적 낙태 허용한 인도 법원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법원이 양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해 임신한 10세소녀에게 법적 낙태 가능 기간이 지났음에도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다.






17일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 하리아니 주 로타크에 있는 PGIMS 병원은 10세 성폭행 피해 소녀의 낙태 수술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 소녀는 양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당해 임신했고, 임신 20주가 지나서야 병원을 찾았기에 병원 측은 법원에 소녀의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인도 법은 원칙적으로 임신 20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그 기간을 넘어선 경우에 대해선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토 끝에 병원 측의 판단으로 낙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아쇼크 차우한 PGIMS 병원 진료부장은 피해 소녀가 너무 어려 정상분만을 하는 것이 낙태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능한 한 빨리 낙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피해 소녀의 양아버지를 강간 등 혐의로 이미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남아 선호 때문에 태아의 성을 감별한 뒤 여아로 드러나면 낙태하는 것을 막고자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임신을 뒤늦게 확인한 성폭행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 시민 단체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에는 낙태 제한을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차우한 부장도 지난 1월 성폭행으로 임신한 18세 여성이 법원의 낙태 허가를 받지 못해 출산해야 했다면서 "그 여성은 아이를 병원에 두고 떠났다"고 힌두스탄타임스에 말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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