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농협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은 이 농협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농협 직원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농협 여직원 탈의실에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한 여직원은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학수사대에 몰래카메라 감식을 의뢰하고,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들의 진술 등을 들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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