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교통대 교수 3명 징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학생들의 총장실 불법점거를 지지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한국교통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7일 교통대 A 교수 등 3명이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1월 및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은 교수로서 지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차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이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 교수 등은 지난해 1월 19일부터 한 달가량 충북대와 교통대 증평캠퍼스의 부분 통합을 요구하면 총장실을 불법 점거한 학생들의 단체 행동을 지지했다.
이들은 또 직접 총장실 옆 VIP실을 점거하고, 부분 통합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도 했다.
이와 관련 교통대는 A 교수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해임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교수 등은 이 처분에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감봉 1월과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총장실 점거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징계를 받지 않은 다른 교수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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