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17일 오후 이 경호관의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에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 오후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경호관 재판에 나오길 거부하면서 그의 모습은 오는 23일 본인 재판에서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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