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해외 여행·유명 호텔 장기 투숙하며 호화 생활
(아산=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해외명품을 대신 구매해 준다고 글을 올린 뒤 고객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0·여)씨를 구속했다고 17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해외명품 구매대행 카페나 직접 만든 사이트에 에르메스 핸드백, 롤렉스 시계 등 해외명품을 구매 대행해줄 것처럼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B씨 등 15명에게서 55차례에 걸쳐 3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외 배송기간이 길어 피해 사실을 일찍 알아채기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유명 호텔에 장기 투숙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은 꿈도 꾸지 마라'며 윽박질러 피해자들이 신고하지도 못하게 했다"며 "일부 피해자는 1∼2년 동안 속앓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